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 등으로 평균 수명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기대수명이 높아졌다고 각종 노인성 질환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원정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취약계층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입니다.
지원 대상 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경우입니다.
인정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 만 60세~64세 이하 : Kellgren Lawrence grade Ⅳ
- 만 65세 이상 :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엽(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위의 5가지 이외에도 진료 상 인골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상타에 따라 인정함.
수술비 지원범위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양쪽 최대 240만 원 지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릎인공관절수술과 무관한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에서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 후 이같은 사실이 인지될 경우 지원 선정에서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지원을 원하는 분은 수술하기 전 시 · 군 · 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대상자 여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3.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수술명이 적혀있어야 하며 진료의뢰서는 불가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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