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 • 퇴근 교통비 지원금액을 기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개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 • 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 • 퇴근시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때 저소득이라 함은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매우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 근로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처음 시범으로 도입할 때의 지원대상은 최저임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 근로자였으나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인원이 처음의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지원금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평균 출 • 퇴근 교통비(11.1만원)가 전 국민의 평균(4.5만원)에 비해 7만원 가량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예산 소진시 조기에 지원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가입자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지원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하시고 카드신청은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하실 때는 신청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안내
지원절차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접수를 받은 후 지원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교통비 사용 카드를 신청하고 카드사에서 교통비 사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은 카드로 교통비 결제하시면 공단에서 정산한 후 다음 달에 사용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매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 • 퇴근교통비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이외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전용카드(U&I우리카드,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한 교통비 내역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산한 후 다음달에 계좌로 지급합니다.
마무리
약자가 되어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사회인가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 길은 휠체어도 다니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약한 사람, 더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늙고 더 약한 자가 될테니까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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