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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240만원 신청방법

by Suyeon79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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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던 분들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차 청년월세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템플릿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 3천만 원 × 5.5% ÷ 12월 = 약 13만 원
    월세환산액 약 13만 원 + 월세 75만 원 = 약 88만 원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며 세부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세부기준표입니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에는 지원 가능함)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지원금 수혜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함)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 2026년 12월)라면 변경신청(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통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하여 같이 살게 되거나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니 숙지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이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빠르고 편하게 신청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를 이체한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각 해당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3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소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6월 신청 시
    2024년 8월 기준으로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2024년 9월 지원금 첫 지급, 이때 6월 지원금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함

     

     

    마무리

     

    2월 26일부터 신청 시작하는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꼼꼼하게 챙기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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