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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불평등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사업이 바로 디딤씨앗통장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디딤씨앗통장 사업에 대해 작년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신청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0~17세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0~17세의 아동 중 신규 선정
- 이미 가입한 아동 중 가정복귀 및 복지급여가 중지된 가구(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의 아동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나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신규 가입할 수 없음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시 월 5만원 범위에서 정부가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까지 지원
- 추가적립액 : 5만원 적립 후 월 45만원 내에세 추가 적립이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지원은 없음
적립금 사용 용도
- 만기(18세) 후에는 적립금액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 -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살고 계시는 곳의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마무리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의 매칭 비율도 1:1에서 1:2로 배로 늘었으며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17세까지 신규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17세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니 조건 꼭 확인하시고 정부지원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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