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금 신청하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하기 목차 1.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청년(18~39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청년 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이내인 자입니다. 연령은 무관합니다. 2.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 2024.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