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를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기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기부한 금액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자신의 고향이나 반드시 고향이 아니더라도 힘을 보태고싶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에서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로서는 지방재정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1.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 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하면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부금액 | 공제비율 | 예시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기부시 13만원 상당의 혜택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3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 |
1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 16.5% | 100만원 기부시 548,500원 상당의 혜택 10만원 + 14.85만원 세액공제 + 30만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 |
2.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주어지며 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기부한 지역의 특산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단,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이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전국 농협 은행 지점 방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지만 답례품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므로 온라인 참여를 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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