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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이야기

2025 다자녀 가구 혜택 총정리

by Suyeon79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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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기준은 원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그 기준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구의 혜택이 동일하지는 않으니 잘 살펴보시고 자녀 2인 또는 3인 가구에서는 해당하는 다자녀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첫 만남 이용권 상향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바우처로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산 후 1년까지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바우처 금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금 상향

     

     

    출산 관련 진료비는 기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쌍둥이의 경우에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범위 >
    -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 또는 치료재료 구입비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또는 치료재료 구입비

     

     

     

     

    3.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 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태아 유형, 가정 소득, 거주지 등 그 기준에 따라 최단 5일부터 최장 40일 까지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

     

     

    본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미만의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 제공하며 월평균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본인 부담금 10%도 추가 지원합니다.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 인정합니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 2명 : 12개월 추가 인정
    자녀 3명 : 30개월 추가 인정
    자녀 4명 : 48개월 추가 인정
    자녀 5명 이상 : 30개월 추가 인정

     

     

     

     

     

     

     

    6. 종합소득세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9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연 35만원 + 30만원(2명 초과하는 1명 당)
    4명 연 35만원 + 60만원(30만원 × 2명)
    5명 연 35만원 + 90만원(30만원 × 3명)

     

     

     

     

    7. 자동차 취득세 할인 또는 면제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국가장학금 지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가 지원되며 기초/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됩니다.

     

     

    구분 신청자 본인이 첫째, 둘째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 연간 최대 지원금
    1구간 285만원 570만원 전액지원
    2구간
    3구간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6구간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9. K-패스 할인율 확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의 경우 다자녀 가족이 이용할 시 2025년부터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에는 30%,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까지 할인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10.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전기차를 구입할 때 현재는 3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최대 2배로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100만 원, 3명 200만 원, 4명 이상이면 300만 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기 및 가스 요금 할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 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동절기(12월 ~ 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의 기간에는 월 2,470원 한도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철도 운임 할인

     

     

    KTX 및 SRT 이용 시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성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또는 SR 누리집에서 다자녀 가정임을 인증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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