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모집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모집기간 및 지원내용
공고 및 모집기간은 2024년 4월 11일(목) 9:00부터 2024년 4월 24일(수) 18:00까지입니다.
추가모집 인원은 71명이며 선착순 선정이 아닌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정량평가로 이루어지니 미제출 서류가 없도록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들에게는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체크카드(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로 최대 300만 원의 구직활동비가 지원되며 구직역략강화교육에 의무적으로 2회 참여하셔야 합니다. 본 지원사업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으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3개월 근속 또는 매출 발생 여부 확인 후 50만 원의 취업성공금을 1회 지원해 드립니다.
선정여부 발표는 2024년 5월 2일 문자 또는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되신 분은 5월 7일 ~ 5월 9일에 이루어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1차 지원금이 5월 10일 지급되며 2차 ~ 6차 지원금은 매월 1일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는 군산시 기업일자리과(📞063-454-4384)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1. 연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1984.1.1.~ 2005.12.31.)
2. 거주 : (2024년 4월 24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3. 취업 및 창업 여부 : (2024년 4월 24일 기준) 미취업 또는 미창업인 자
- 미취업상태 또는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자로 직전 3개월(2024년 1월 ~ 2024년 3월) 평균 급여(세전)가 1,285,250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지 않은 자(휴업신고자는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폐업 신고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2024년 1월 ~ 3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5. 학력 : 마지막으로 졸업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합니다.
-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자, 야간대학교, 야간대학원 학생 등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학점인정제, 검정고시 합격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6. 제외대상자도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2024년 4월 1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어서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서류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이 안될 수 있으니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을 통일해야 하면 한글파일은 안됩니다. 비밀번호는 반드시 해제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주요 확인내용 | |
공통 서류 | 1. 참여 신청서 | - 온라인으로 신청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 - 온라인으로 신청 - 반드시 동의해야 함 - 미동의시 심사 불가로 탈락됨 |
|
3. 상호의무 서약서 | - 온라인으로 신청, 부정수급 방지 | |
4. 구직활동계획서 | - 지원동기, 구직활동 목표, 세부계획 | |
5.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자 본인) * 주민등록등본 불가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 과거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필수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전체포함 필수 |
|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 - 2024.1.~2024.3. 3개월 평균 고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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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본인이 속한 건강보험 가입자) |
- 가구원수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인정 안됨 |
|
8.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졸업자 : 졸업증명서 - 중퇴자 : 중퇴확인서(제적증명서) |
- 해외대학 졸업 및 중퇴자의 경우 공인된 기관의 번역공증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9. 고용보험(상용) 자격 이력내역서 (신청자 본인) |
- 미취업기간 파악 - 가입이력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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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만 제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 급여 등 근무조선 내용 포함 - 근무시작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 |
주 3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임금(급여) 명세서 | - 직전 3개월 평균급여명세서 세전 금액 1,285,250원 이하 | |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실여부 증명서 | - 폐업 사실증명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024.1. ~ 2024. 3. 가구원수 변경된 자는 가입자(세대주), 세대원 모두 발급하여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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